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
농약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함
<분양> ○ 우리청 보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분양 : 농촌진흥청 *국내분양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외반출 신청> ○ 1,2등급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의 대상이 되는 농약 등 및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농약등의 제조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필요시 제조시설 등 현지 확인)하여 농약등 및 원제의 제조증명서를 발급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 농산물 농약이나 긴급 병해충방제용 농약 중 국내 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