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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통비료(13종) 및 부산물비료(31종)와 그 원료(1종)에 대하여 통관 전 중금속 검사 신청 시 시료채취, 중금속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기준에 합격일 경우 중금속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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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고,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제품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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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퇴비의 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원료지정기준(유기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에의 적합여부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배출과정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퇴비원료 지정서 교부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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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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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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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신규, 변경)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신규등록) 농약제조업 등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제조장소재지(수입업의 경우 분포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록된 영업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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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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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기계교육

    신기종 중심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활용 및 안전교육 운영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

    민원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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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 공정규격 설정ㆍ변경ㆍ폐지

    비료 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페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되면 비료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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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승인 통보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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