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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운영하고있는 자가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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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경우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발급하기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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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
    신고하기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경우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발급하기
  • 게임제작업등록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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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편의시설업지정변경신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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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사업계획 승인-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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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고령화 시대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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