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박물관 복합문과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관련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