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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유족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 또는 그 선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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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유족급여청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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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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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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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어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797-0353), 이메일(pension@mnd.go.k...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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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신청

    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게 되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임하고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797-0353), 이메일(pension@mnd.go.kr)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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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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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민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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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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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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