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양식용 또는 낚시터방류용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해당 수산동식물의 이식 승인받고자 하는 사람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한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