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선원수첩상 기재된 승선경력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산출력하여 인정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품의 생산 등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