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원개설 휴,폐업신고시 수리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박관리업체가 선사와 선박 또는 선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수탁하는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최초로 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시험내용 변경, 지정받은 사항 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그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