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한 자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과 기술인력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