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총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 총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