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전부를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자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