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기관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3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