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절차 상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외에서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임.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해 사업개시 3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승인요청하는 민원사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같이 공지사항을 제작 ·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1. 해당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