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업권역의 변경등 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규)을 받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