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등의 신축·변경을 완료한 제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당해 제조시설의 신축·변경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군용총포 등을 소지하려는 자가 그 소지에 대한 사항을 허가 받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제조하려는 자, 제조품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자, 제조시설을 신축, 증축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자가 그 제조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방산물자의 생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으로 사용하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군용총포등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그 관련시설을 신축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