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시공 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착공신고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 신고를 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시설의 완공 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