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로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 하다고 판단 할 때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사도(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를 설치한 사람이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