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받은 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