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일부의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 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때 유효기간 종료전까지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중요사항(대표자,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이 변경 될 경우에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수상레저 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검사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