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준설·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 및 사고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본인 및 대리인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