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 또는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의 선체구조변경 및 기관을 교체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자가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 갱신 또는 갱신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가 해체작업과정에서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면허 또는 신고사항 변경사유 발생시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자가 승선료·대선료 또는 도선의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