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정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에 있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한 면제 및 외국과의 상호인정되는 과목 등의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면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대지급금 사실확인 1명당 6만원,다만, 지원금액이 지원사업장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융자금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