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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근로자·예술인)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정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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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신청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에 있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한 면제 및 외국과의 상호인정되는 과목 등의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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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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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명장 선정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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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면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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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대지급금 사실확인 1명당 6만원,다만, 지원금액이 지원사업장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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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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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융자금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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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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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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