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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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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를 하려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유독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신청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야생생물의 번식기에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 보호구역 출입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