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음 또는 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하여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