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이행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