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 · 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및 천재 · 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