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등재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조판매,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면제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 사항 중 변경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유통기한)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하는 민원입니다.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사항,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