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은 도살장외에서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업, 집유업의 영업자가 검사 등을 행하기 위해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