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권의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상표권에 대한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 설정, 전용 또는 통상 실시(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성 및 신탁등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 이전 및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단체표장권의 이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받은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우선권을 증명받기 위한 민원사무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을 때 소명 없이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서류 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