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등록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더 사용하고자 할 때 상표의 등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인의 출원이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원부, 등록관련 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인의 청구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의 직권에 의해 보정기간, 심판의 청구기간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에 대해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상표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등을 납부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가등록, 명의인의 승락, 판결등의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특허원부나 말소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