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와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