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춰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