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 및 무인발급기는 사고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 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수여되는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여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비업법 제2조에 의거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 또는 시설경비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에 배치허가 신청서를 해당관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됨 방문접수가 원칙이고 담당자와 전화 연락시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 또는의무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