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분야별 서비스

조건검색

46

조회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병역판정검사 수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병역의무를 통지받는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지원입영을 원하는자, 국외체재중이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중인자, 통지한 병역판정검사일자 보다 빠른 일자를 본인선택하고자 하는자,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병역처분변경 신청

    현역병 또는 보충역, 예비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병역의무자 여비

    ㅇ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등의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는 서비스.

    민원 병무청
    내용보기
  •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자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

    현역입영 일자연기 처리된 사람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또는 4급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이 모집분야(모집특기) 지원을 위해 신체등급,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2차심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현역입영대상자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를 원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분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편입을 원하거나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현역병 지원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모집병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병무청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