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수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병역의무를 통지받는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지원입영을 원하는자, 국외체재중이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중인자, 통지한 병역판정검사일자 보다 빠른 일자를 본인선택하고자 하는자,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자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또는 4급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이 모집분야(모집특기) 지원을 위해 신체등급,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2차심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현역입영대상자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를 원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분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편입을 원하거나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