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이행일자 및 장소를 신청(취소·변경)하는 민원입니다. 1.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검사일자 및 장소를 신청 2.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를 신청 3.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신청
현역병(각 군 모집병)으로 지원하여 최종 선발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을 취소하거나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 출국 전 변경, 취소하거나 국외체재 중인 사람(국외여행허가자, 25세 이전 출국자)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 취소하는 민원입니다. * 국외체재 중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18세이상의 대한민국의 남녀로 예비군대원을 지원하고자 할 때, 또는 예비군복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복무 중인 지정업체의 변경(전직),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무공무원법에 의한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이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