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자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지방검찰청(지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주요변동사항(재판선고기일·가석방·형기만료등)을 통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 구조금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범죄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경제적 손실·정신적 고통 등의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범죄신고자·법정대리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서면(전자문서 포함) - 긴급시 구두 또는 유선 가능(사후 서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