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이상 휴업할 경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구역내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
세관장으로부터 지정된 제주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30일전에 세관장에게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