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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폐기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폐기후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 잔존물이 있는 경우 과세를 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