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일부가 취소·감액되어 환급되는 경우에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정청구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조회 후 출력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 세적담당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출력물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출력물을 제공합니다.
법인세법에 의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 20.2.11.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