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 받은 임차사업자의 임대차에 관련한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고자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