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의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권유자는 동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의 5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 및 외국인이 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 신고수리 및 승인 얻은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민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의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절차 등을 정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