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이어야 합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회사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