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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인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이어야 합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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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금융기관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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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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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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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정정요청

    정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이 처리한 정정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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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회사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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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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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업허가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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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업 합병인가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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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양도등록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있은 때에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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