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당해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그 지점, 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목적)ㆍ제7호(자본금총액, 단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업무에 관한사항)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금융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