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분야별 서비스

조건검색

126

조회
  •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승인

    은행이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당해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그 지점, 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사이트 가기
  •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인증필요
    내용보기
  • 회계법인 등록

    회계법인이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내용보기
  • 회계법인 정관변경 신고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목적)ㆍ제7호(자본금총액, 단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업무에 관한사항)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내용보기
  • 회계법인 해산사유 통보

    회계법인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때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민원 금융위원회
    내용보기
  •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신고(수리)

    금융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금융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민원 금융위원회
    사이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