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 포함)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 기준)하게 되거나 보유 주식등이 1%이상 변동(변경)하게 되는 자는 그 날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양도·양수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행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없으나, 특정 요건을 갖춘 지점·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 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다른 기관과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