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