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각 시도 또는 기획재정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6항 및 제101조 제7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도에 신고하고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 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제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하여야 함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