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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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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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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관리

    물가조사자원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물가안정을 도모. http://price.consumer.or.kr/ (소비자물가정보 서비스)

    민원 기획재정부
    사이트 가기
  • 기획재정부 청소년 방문 프로그램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기획재정부
    내용보기
  •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담배제조업 허가증, 답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에게 신청함

    민원 기획재정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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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발급하기
  • 담배제조업 합병신고

    담배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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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업 양도양수신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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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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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담배도매업의 경우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기획재정부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