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담배제조업 허가증, 답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에게 신청함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