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