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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본인 또 대리인이 각 동 주민센터 혹은 세무2과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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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요청하는 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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