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민원 신청·안내

조건검색

63

조회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지적도 등본 발급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임야도 등본 발급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어업권원부 등본 발급

    어업권원부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의거한 내용 심사 받음으로 열람 및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발급하기
  •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

    선박등록사항을 기재한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을 교부 받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발급하기
  • 토지(임야)대장열람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